
1) 지원대상과 기본 요건
노후차 조기폐차(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운행 가능한 노후 차량을 조기에 폐차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사업입니다. 2025년 기준 지원대상은 대체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연료 무관), 4등급 경유차, 그리고 일정 연식 이전의 도로용 3종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 등입니다. 차량은 광주광역시에 사용본거지(등록지)가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정기검사 적합 및 정상가동(운행 가능)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저감장치(DPF) 부착·개조 이력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세부 대상과 연식 기준은 매년 공고로 확정되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2) 신청 전 점검·준비서류
신청 전에 내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국가 포털(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조회하고, 저감장치 지원이력 유무를 확인합니다. 이어 정기검사 적합 상태인지, 실제 운행이 가능한지(정상가동)도 점검합니다. 준비서류는 연도별 안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나, 일반적으로 자동차등록증, 신청인 신분 확인 자료, 지급 계좌 정보 등 기본 서류를 온라인 접수 과정에서 제출·확인합니다. 자세한 제출 서류는 해당 연도 광주시 공고 또는 접수 페이지의 최신 안내를 따르세요.
3) 접수 방법과 절차(흐름)
절차는 보통 ① 공고 확인 → ② 온라인 접수(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 또는 등기우편 접수 → ③ 서류 심사 및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 ④ 지정 폐차장에서 폐차·말소 등록 → ⑤ 보조금 지급 신청 → ⑥ 보조금 지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접수는 국가 전산시스템(저공해조치 신청)에서 진행하며, 우편 접수처와 양식은 공고문에 명시됩니다. 서류 심사 후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정상가동 포함)가 발급되면 지정 폐차장에서 차량을 반납·말소하고, 말소증 등 증빙으로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신규·저공해 차량을 구매할 경우 추가 보조금(조건부)은 신차 등록 후 별도 증빙으로 신청합니다.
4) 보조금 산정·선정 기준과 유의사항
보조금은 차종·연식·중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제작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인 1대 원칙,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의 추가 요건(예: 소유기간 요건 등), 저감장치 부착 차량 제외 같은 전국 공통 기준도 적용됩니다.
매년 예산·대상·접수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광주시 공고와 광주시 환경국 안내 페이지를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각 관할 담당 부서로 문의하세요. 특히 접수 기간과 서류 보완 기한, 신차 구입 시한(조건부 추가 지원)을 놓치면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클릭 요약:
대상 확인(배출가스 등급·정기검사 적합·정상가동) → 온라인/우편 접수 → 지급대상 확인서 → 지정 폐차·말소 → 보조금 청구·지급(신차구매 시 추가 지원 별도). 자세·최신 안내는 광주광역시 공고와 국가 전산 포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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