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한도 1억원으로 상향
2025년 9월 1일, 예금자 보호 한도 1억원으로 상향 1. 적용 시점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2배 상향되어,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2. 보호 대상 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권, 그리고 중앙회가 보호하는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보호되는 금융상품 범위 보호 대상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를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받습니다 . 확장 적용 상품 동일 금융회사 내에서도 별도 보호 한도가 적용되는 퇴직연금(DC형·IRP), 연금저축, 사고 보험금 등도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 보호 제외 대상 운용 실적에 따라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