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어르신 요양원 시설 이용 조건 요양원 시설을 이용하시려면 장기요양등급(요양등급) 판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이 등급에 따라 요양원(시설급여)을 이용할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1. 요양원 입소 기본 조건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중풍(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후, 등급 판정을 받아야 요양원 시설 이용 가능. 2.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등급은 어르신의 신체 기능, 인지 능력, 행동 문제, 간호처치 필요도 등을 종합해 평가합니다. 1등급: 일상생활 전반에서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 2등급: 대부분 활동에 상당한 도움이 필요 3등급: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거동이 많이 불편) 4등급: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보행·식사·목욕 일부 도움) 5등급: 치매환자, 일상생활에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