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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요양원 시설 이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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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시설을 이용하시려면 장기요양등급(요양등급) 판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 등급에 따라 요양원(시설급여)을 이용할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어르신 요양원 시설 이용 조건


1. 요양원 입소 기본 조건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중풍(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후, 등급 판정을 받아야 요양원 시설 이용 가능.


2.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등급은 어르신의 신체 기능, 인지 능력, 행동 문제, 간호처치 필요도 등을 종합해 평가합니다.

 

1등급: 일상생활 전반에서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

2등급: 대부분 활동에 상당한 도움이 필요

3등급: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거동이 많이 불편)

4등급: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보행·식사·목욕 일부 도움)

5등급: 치매환자, 일상생활에 일정 부분 도움 필요

인지지원등급: 치매 진단이 있으나 신체 기능은 비교적 양호한 경우

 

더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요양원(시설급여) 이용 가능 등급

1등급 ~ 5등급 어르신: 시설급여(요양원, 요양병원 등) 이용 가능

인지지원등급 어르신: 시설급여 이용 불가 → 주야간보호센터, 방문요양 등 재가서비스만 이용 가능


4. 추가 고려사항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20% 내외) 달라짐.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

 

요양원마다 입소 조건(대기자 여부, 진단서, 보호자 동의 등)이 다를 수 있음.

 

의료적 처치가 많이 필요한 경우(예: 산소호흡기, 투석 등)는 요양원보다 요양병원이 적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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