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 정리해 드릴게요.
1. 개념
토지거래 허가제는 투기 억제와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일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허가 없이 거래하면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122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으며, 보통 2년 단위로 지정·연장합니다.
3. 적용 기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면적 기준 이상 거래 시 허가가 필요합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름)
도시지역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
공업지역: 66㎡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비도시지역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기타 토지: 250㎡ 초과
즉, 소규모 토지는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고, 기준을 초과하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허가 절차
1. 토지거래계약신고서 작성 → 계약 체결 전 관할 구청에 제출
2. 시장·군수·구청장 심사
거래 목적(예: 주거용, 영농용 등) 확인
토지 이용계획과 부합 여부 검토
3. 허가증 교부 후에야 계약 효력 발생
5. 제한 및 의무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일정 기간(보통 2년) 동안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강제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6. 지정 목적과 효과
부동산 투기 억제: 특정 지역의 투기 과열 방지
개발 이익 관리: 공공개발·대규모 개발지역에서 무분별한 거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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